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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들/선거일기

저마저도 제 선거구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후보자마저 자신의 지역구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니?

<동백동을 기흥구 선거구에 둔 채로 국민경선을 치러야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간의 정략적 야합으로 결국 용인시 기흥구의 분구가 좌절됐습니다. 이로써 인구 37만의 기흥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분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로 분구를 미뤄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인구 과잉으로 인한 위헌논란을 회피하기위해 기흥구 동백동과 상하동을 처인구로 편입시키는 꼼수를 추진중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동백동과 상하동 주민 8만여명은 하루아침에 처인구민이 될 처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백동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흥구가 아닌 처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야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려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당내 경선과정에서 국민경선이라는 획기적인 경선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경선승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위해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동백동 등을 처인구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백동 등에 기반을 두고 중점적으로 선거인을 모은 후보는 동백동이 처인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수의 선거인단을 잃어버리는 사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분구를 가정하여 동백동이 포함되지 않은 선거구, 예를 들면 신갈동, 구갈동, 기흥동 등 기흥구 남서부지역에 출마를 준비한 후보는 큰 타격이 없지만 동백동 등 북동부지역에서 조직을 다져온 후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거인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10조에는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12년4월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모집 개시일 5일전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에 응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선거인 모집이 20일부터 시작됐으므로 2월15일 이전까지 주소지가 해당선거구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동백동 주민들은 어이없게도 기흥구 선거인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구 무산이 확정된 오늘자로 즉시 동백동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선거인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동백동이 거주하는 저마저도 기흥구 선거인단 자격을 상실할뿐더러 오늘 당장 이사를 하더라도 역시 기흥구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거나 게리맨더링이 이뤄진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바람에 기흥구에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대로 용인시 기흥선거구의 분구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1.최악의 경우 분구가 안되더라도 동백동 등의 행정구역을 현재대로 기흥구에 그대로 존치시켜야한다.

1.만약 동백동 등을 처인구로 편입시킨다면 민주통합당 내 경선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동백동 등을 기흥구 선거구에 둔 채로 경선을 치르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