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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정말 황당합니다. 결국 용인갑구(처인구) 후보에게 모바일투표를 해야만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반께 발신번호가 02-2068-1617인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바로 그 모바일투표 전화였습니다. 제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렀더니 엉뚱하게도 용인갑구 후보인 우제창후보와 조재헌후보 가운데 지지후보를 누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뒤늦게한데다 그나마도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용인시 갑구 선거구)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게리맨더링을 해버리는 바람에 동백동이 주소지인 저와 제 가족은 처인구 선거인단으로 편입돼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후보인 저를 위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권하기는 뭐해서 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나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더보기
새누리당 당원과 공무원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정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모바일투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획기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결과 지난달 29일 접수 마감한 선거인단 모집에 무려 100만이 넘는 일반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몇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원이나 공무원들은 선거인단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인단 등록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등록했다하더라도 만약 향후 치러질 투표행위에.. 더보기
제가 용인시을구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유승희, 김상희 의원 등 5명의 여성 후보들을 단수공천하고 18개 경선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용인시 갑구(처인구)는 우제창 의원과 조재헌씨가, 을구(기흥구)는 저와 김민기 전 시의원이 경합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3월초순(대략 7일전후)에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당의 시행세칙입니다. *********************************************** 제17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 더보기
최악의 게리맨더링, 후유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건의안을 통째로 무시한 이 합의안은 여야간에 서로 유리한 지역에서만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전형적인 야합이어서 혹독한 민심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구와 합구의 비합리성 못지않게 더 비난받아야할 대목은 인구비례 1:3원칙을 지키기위해 행정구역을 덕지덕지 떼어 붙인 조치입니다. 특히 인구 31만을 상회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각 분구를 권고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