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누리당 당원과 공무원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정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모바일투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획기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결과 지난달 29일 접수 마감한 선거인단 모집에 무려 100만이 넘는 일반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몇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원이나 공무원들은 선거인단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인단 등록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등록했다하더라도 만약 향후 치러질 투표행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