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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용인시 기흥구 반드시 분구돼야합니다. 19대 총선에서 용인시 선거구 분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 기흥구와 수지구 모두 분구하는 안을 채택했으나 최근 여야간의 정치개혁특위 접촉에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나라당측이 용인시의 선거구를 아예 1석도 늘리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민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저를 비롯한 7명의 후보가 20일 용인시청 기자실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기초한 성명서의 전문입니다. *************************************************************** 용인시 기흥 선거구 분구 반드시 이뤄야한다 선거구 획정.. 더보기
비겁한 놈, 한심한 놈, 불쌍한 놈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역시 우려하던 대로 내려졌다. 방송법 등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절차상의 위법성은 있으나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헌재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표결 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재판관들은 머리를 싸매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허다한 위법성을 확인했다. 특히 일사부재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넘는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