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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본 세상이야기

오만 방자한 김준규와 조현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내 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의 개혁안 가운에 특히 검찰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국회의 구상에 부응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라는 검찰관계법소위원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사와 검사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대해선 “명문화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특히 야당측 위원들과의 대치 전선에서 검찰 진영의 사령탑은 김준규 검찰총장이다. 그는 이미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물의를 일으킨 전과가 있다. 검찰에 몰아치는 개혁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흠결이 너무도 많은 처지다. 그런데도 그는 검찰 조직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기양양한 듯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언론에 흘리는 등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반발에 자극 받아서일까? 경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역시 경찰도 경찰총수인 조현오 경찰청장이 도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사안은 좀 다르다.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피고소인인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오버액션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검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문 이사장은 박 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지난해 8월14일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주임검사였는데도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의 고발취지는 조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31일 서울 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한 것”이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고발했는데도 유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9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미뤄왔다는 것이다. 노 전대통령의 유족측이 이처럼 반발하자 검찰은 뒤늦게 최근 서면조사를 했으나 소명이 부족하여 소환조사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조 청장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전말이 씁쓰레하다. 조 청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발언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언론 인터뷰에서 “진위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의혹을 부추겼다. 그러다 이번 서면답변에선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13만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만약 그쪽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엄연한 피고소인인데도 경찰청장이란 자리를 내세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그가 폄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았는데도 경찰총수는 안된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특히 13만 경찰 총수 운운하는 발언은 최근 경찰 수사개시권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구차한 술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