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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윤승용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용인 기흥 윤승용 “분구 좌절에 선거인단 불이익”

2012년 02월 24일 (금)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후보자마저 자신의 지역구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니….”
제19대 총선 용인 기흥지역 예비후보인 민주통합당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흥지역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좌절된 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윤 예비후보는 23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략적 야합으로 결국 용인시 기흥구의 분구가 좌절됐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기흥구 동백·상하동을 처인구로 편입시키는 꼼수를 추진 중이어서 동백·상하동 주민 8만여 명은 하루아침에 처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은 분구를 전제로 동백동 등에 기반을 두고 중점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후보는 동백동이 처인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수의 선거인단을 잃어 버리는 사태에 봉착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10조에는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모집 개시일 5일 전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본인 확인 및 주소 확인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대로라면 선거인 모집이 20일부터 시작됐으므로 2월 15일 이전까지 주소지가 해당 선거구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동백동 주민들은 어이없게도 기흥구 선거인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구 무산이 사실상 확정된 22일자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동백동 등을 처인구로 편입시킨다면 민주통합당 내 경선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동백동 등을 기흥선거구에 둔 채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